헬스장 PT 100% 환불 받는 방법, 절차

헬스장, PT 등을 환불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헬스장과 PT의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환불을 받아내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포스팅은 헬스장 뿐 아니라,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요가, 크로스핏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세히 알아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유용한 정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창하게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조력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오롯이 본인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셔서 관련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PT 관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트레이너를 고르는 자세한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T 호구 안되는 9가지 트레이너 선택 방법


목차


헬스장 PT 환불이 안된다고?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 PT를 끊어서 트레이너에게 1:1 수업을 듣는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기 전 ‘약관’이라는 곳에 서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약관이라는 것에는 이용 기간, 비용, 수업 횟수, 환불 규정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이벤트’, ‘할인’ 등과 같은 명목으로 환불 규정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당초 지불했던 할인 된 비용이 아닌 원래의 정상 가격으로 남은 횟수나 기간을 차감한다.”

더 심한 곳은 할인가, 이벤트가 적용을 받았기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는 곳까지 있습니다.

사정에 생겨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트레이너와의 마찰 등 수 많은 사유로 인해 환불을 받고자 헬스장 인포에가서 환불에 대해 물어보면,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말도 안되는 환불을 해주거나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약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포기해버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위 법률의 규정을 보시면 아무리 개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계약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을 본인 마음대로 배제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애초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따르는 것이 법의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의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같이 사업장에서 들이미는 약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약관이 많기에, 이러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위 규정과 같이 헬스장이나 PT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환불 규정을 없애거나 제한한 것은 소비자 등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따라서 아무리 약관에 ‘환불 불가’, ‘환불 시 정상가 차감’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고해도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소리일 뿐더러 그 조항 때문에 내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환불을 받는 사유가 설령 회원의 귀책 사유나 단순 변심 때문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비용과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은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법률 이름에 들어간 ‘방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끔씩 본인들은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무식한 소리를 내뱉은 업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방문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은 명백하게 방문판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나 트레이너가 가끔 위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는 사뿐히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받을 시 내야 할 위약금은 얼마일까?

내가 낸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는 당연히 위약금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체육관이 폐업 했거나 담당 트레이너의 퇴사 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으며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헬스장-환불-위약금규정

하지만 본인의 단순 변심이나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별표에 따라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의 경우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불하고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의 기준은 실제 정상가 기준?

그러면 환불 받을 시 위약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실제 헬스장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내가 헬스장에 지불한 비용은 회원권 비용에서 락커 사용비, 회원복, 수건 및 샤워장 사용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원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년 회원가 500,000원, 락커 사용비 50,000원, 회원복 및 수건 50,000원으로 총 60만 원으로 1년치를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헬스장의 원래 1년 치 정상가는 1,000,000원 으로 많은 할인을 받고 할인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A는 총 60만 원으로 1년 치 사용료를 결제하였으며 이를 한 달 단위로 따졌을 때 매달 5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1달 후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총 비용 600,000원 – 위약금 10%(60,000원) – 1개월 사용료 50,000원 = 490,000원

즉 A가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위약금을 원래 정상가인 1,000,000원의 10%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 6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 차감을 주장한다면?

위 근거들을 충분하게 헬스장, 필라테스, 크로스핏 영업장 등 관련 규제가 해당되는 곳에 정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책임자가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실제 내가 지불한 비용이 아닌 약관에 부당하게 명시된 정상가에서 사용 기간을 차감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죠.

사실 순순히 환불을 해주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자세한 절차는 계속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릴테니 현재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PT 환불 받는 방법과 절차

위에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생각보다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환불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은 꼭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카톡’이나 ‘문자’로 정당하게 환불 요구

이미 사업장 측에서는 나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후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관리자 혹은 사장측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정당한 근거와 함께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기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굉장히 커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찾아가서 대화하거나 만나서 감정 싸움을 해봐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자나 사장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통화 내용을 전부다 녹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통화 녹음은 현재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이 통화 녹음 내역 또한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으로 내용증명 발송

아마 개인적인 카톡 등으로는 답변이 없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당사자간의 분쟁이 더욱 커질 경우 아주 유리한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채권 채무 관계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환불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남은 비용의 환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체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상대방이 수취함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추후 사실을 몰랐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고지를 안했다는 등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 이전에 하는 최후 통첩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주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헬스장-환불-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이라고 왠지 변호사 같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할 것 같고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정해진 형식도 없고 정해진 틀도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적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만 하면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 발송 날짜/ 환불 금액 및 환불 이행 촉구/ 받는 사람/ 사업주의 귀책 사항 및 현재 환불 이행을 해주지 않는 다는 내용/ 연체 이자/ 내용증명 우편 비용

위 사항을 명백하게 워드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3부를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작성자인 나, 헬스장 사업주, 우체국이 갖고 있을 각 1부씩을 출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으로 해당 사실 통보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헬스장과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의미있는 답변은 받지 못할 것이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로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해야지만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단계에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헬스장으로 전화가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정식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민원 접수를 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민원 접수

대부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해결이 안되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환불을 받을 준비를 해야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접속(kca.go.kr)한 후 홈 화면 중간쯤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헬스장-환불-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
  • 넘어간 화면에서 헬스장ㆍ요가ㆍ필라테스 양식을 다운받고, 현재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당초 계약 금액, 이용 기간,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헬스장-환불-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서양식
  • 작성한 피해구제 신청서와 더불어 현재 상황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들(헬스장에서 서명한 계약서 혹은 약관, 내용증명 우편,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환불 요구, 입금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준비한 자료를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3-877-6767)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위 신청이 끝나면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관이 전화가 오며, 대체적으로 30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때 미비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종종 담당관에게 전화도 올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잘 대답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에도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위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관이 배정되고 상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사업주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의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은 여기서도 절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며 환불에 대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보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나의 신청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연락이 오면 이 사안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들(카톡, 내용증명, 계약서, 입금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통보서“라는 공문이 옵니다. 이 공문은 상대방 사업주에게도 발송이 되며 나에게도 발송이 됩니다.

조정결정통보서 안에 내용은 환불을 해줘야 할 금액 및 2주의 이의신청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환불 금액이 확정 됩니다.

환불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이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기에 끝까지 상대 사업주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버틸 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환불까지 걸리는 기간은?

헬스장,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체육시설 등과 환불 관련으로 마찰이 생겼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실행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 1~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헬스장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하고 이것 저것 따지고 기다리는 시기가 지나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대체로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 전화로 환불을 해주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무시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민원의 처리 기한이 30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좀 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합의 권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고 환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를 기다리다보면 4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비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들이 귀찮고 엄두가 나지 않아 환불을 포기하지만 사실 막상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고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본인의 권리를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꼭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PT 등록 시 지켜야 할 사항

  • 결제는 되도록이면 카드 결제를 하시기 바라며 헬스장 등록 기간 만큼 ‘할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할부 항변권’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이용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은품, 1~2회 무료 PT 등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환불 받을 금액을 책정할 경우, 이러한 것들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PT와 같이 금액이 비싼 수업을 받을 때는 트레이너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하며,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후 갑자기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환불을 하는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에 애초에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PT 호구 안되는 9가지 트레이너 선택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47 thoughts on “헬스장 PT 100% 환불 받는 방법, 절차”

  1. 제가 헬스장쪽 사정으로 인해 트레이너가 퇴사하게 되어 개인PT를 받던 제가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환불금이 어이없게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계약서 상 환불시 이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측정하여 나머지금액을 환불금으로 준다는 항목으로 인해 금액이 작게 들어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문의를 한 상황인데 헬스장쪽에서는 똑같은 답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야할까요?

    응답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측의 개소리입니다.

      PT를 처음 결제할때 할인가로 결제를 하였으면, 환불 받을때도 환불가를 차감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주로 말하는 쌍팔년도 헛소리죠.

      내용증명우편은 보내기가 굉장히 쉽고 스스로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제대로 환불받아야할 금액을 내용증명우편에 명시해서 헬스장 대표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질 업주의 경우에는 이래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위에서 제시한대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신 후 절차를 이행하시면 대부분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2. 26회 pt 를 17회째 하던중 트레이너가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고 회사 귀책이니 위약금을 낼수없다고 하자, 특약사항에 세컨피티제도라고 해서 트레이너가 문제가 생길시 동일한 수준의 트레이너가 변경되고 이는 환불사유가 될수없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트레이너가 퇴사한건 명백한 헬스장의 귀책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ㅜㅜ 소송하면 이부분이 문제가 안될까요?

    응답
    • 안녕하세요.
      피티 계약서에 “세컨피티제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회원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환불조항에 있어 환불 불가, 환불 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등등 이와 같이 명백하게 회원이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이지만,
      트레이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세컨피티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피티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으며, 이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신 상황이라면 남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응답
  3. 안녕하세요 혹시 피티를 결제한후 한번도 이용을하지않고 바로 환불을 받고 싶어 방문후 이야기를 하였는데 환불은 해주되 기간이 한두달이 걸린다는데 맞는건가요??

    응답
    • 안녕하세요.
      환불은 소비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줘야 맞습니다.
      PT 계약 시 환불에 관한 조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4. PT계약후 반만 금액을 내고 PT시작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취소할사정이 있어서 최소해야하는데
    이럴경우도 위약금발생이 되나요?

    응답
  5. 안녕하세요!그룹 피티로 3+1개월 45만원 이벤트가로 했고 원래 3개월인데 서비스로 한달 더 해주신다했습니다..지금 한달 하고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인데 사이트에는 5~6명 소수라고 하고 실제로가면 10명 넘게 기구도 안쓰고 맨몸 피티 위주로 하는데 환불 요청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카톡 디엠 전화 다 안 받네요ㅎㅎ

    응답
    • 45만원을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대략 40일가량을 계산한 후 환불요청을 하시면됩니다만,
      안타깝게 대부분의 헬스장은 순순하게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회원가, 특가 이런 명목으로 환불 차감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작성글 절차대로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응답
  6. 안녕하세요 PT수업 20회 등록 , 1회 수업 후 환불 신청했습니다..
    비용 100만원은 현금이체하였고 직접
    방문해 환불 의사를 밝혔어요
    그때 당시 매니저란 분이 수업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여 A4용지에 임의대로 양식(환불금액, 입금계좌 등)을 작성해주셨고 환불은 절차상 2달 후 인데 한달로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며 9월 27일까지 환불금 입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환불이 안되었고 그때당시 작성했던 양식도 저에게는 없는데ㅠㅠ 문제가 될까요?

    응답
  7.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맞추기 힘든데 시간을 맞춰준다고하여 충분한 상담 후 Pt 10회 결제와 헬스장 이용권 3개월을 끊었는데 주간근무때 pt1회받고 야간 근무가 마치고 수업을 잡으려니 아침은 너무 이르다 늦을거같다 우물쭈물대길래 자신의 사정을 저한테 늘어놓는것이 맘에안들고 뭘먹었는지 묻지도않고 회원관리가 잘 안돼는거같아 데스크에 이야기하고 환불요청했더니 교환이나환불은 일체 안된다고 pt샘을 바꿔주겠다고하는데 오고가며 마주치는게 불편하기때문에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지금 전체 금액의10%만 결제한 상태이고 pt1회 헬스장 1회 이용했습니다.궁금한것은 더이상 헬스장에 나가지않아도 그들이 법적으로 저한테 요구한다거나 그럴수없는거죠? 돈도 지불하지않을거고 안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응답
  8. 안녕하세요.
    피티 30회 비포에프터 사진 사용하는 조건으로 165만원 금액으로 결제후 하루 피티했는데 1시에 뵙고 제 몸사진을 찍고난뒤 운동을 하다 2시에 미팅이 있다고 1시50분에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후 다음피티 날짜를 바꿔야해서 수업끝난직후에 말씀드리고 톡으로도 남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변을 안주셔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약관내용대로 1회 피티금액 10만원 그리고 위약금10프로 해서 26.5만원을 수수료로 내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단순변심보단 그쪽귀책사유인거같은데 이대로 끝내는게 맞을까요?

    응답
    • 안녕하세요 최근 본업이 바빠 댓글들에 답변을 못드리다 이제야 답변 드립니다.

      피티 날짜를 바꾸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안했다는 것이 피티를 전부 환불할 사유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트레이너와 정확한 약속을 한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 스케줄을 잡는 과정에서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100% 헬스장 측 귀책 사유를 묻기가 힘들어 보입니다.(물론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화가날 수는 있지만 헬스장에서도 바빴다거나 연락 온줄 몰랐다 등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댓글 작성자 님의 단순 변심으로 몰아가며 환불을 거부해버리면 오히려 작성자님이 훨씬 더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겠네요.

      사실 이러한 개인적인 분쟁이나 갈등의 경우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따져보려면 법적인 해결 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절차가 들어서 오히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헬스장에 이미 다닐 마음이 더 이상 없어져버린 경우라면 이대로 끝내는것이 더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응답
    • 당연히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다면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액수가 크지 않을수록 득보다는 작성자님이 들이는 노력과 정신적 소모가 훨씬 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크다면 다시 헬스장측에 요구해보고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우편, 진정서 접수 등의 민원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응답
  9. 안녕하세요. 금일 기준으로 어제 저녁에 10회에 55만원 피티권을 끊고 수업은 금요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피티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피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트레이너가 다른회원 티칭하는 모습을 보고 폰만 자주 만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느낌이 안들어서 지금 환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트레이너 선생님 태도가 별로인것 같아 pt 받지않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진 않을건데 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될 거 같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하면 55만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pt수업 중도에 양도권이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적혀있었지만 시작 전에 환불하게 됐을때 위약금 발생?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나실때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10. 안녕하세요. 헬스 pt 10회 권 55만원을 이틀 전 16일에 끊었습니다.
    pt 돈을 결제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10회권은 40일 안에 써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헬스장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헬스장 측에서 고지하지 않았음)

    그리고 5분 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저는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인 데다가 헬스장 측에서 40일 안에 pt를 다 못받고 며칠 미루거나 그런건 저희 측(헬스장측)에서 편의를 봐드릴 수 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읽어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한거부터가 제 불찰이지만.. 2월 일정때문에 40일 안에 피티 10회는 절대 무리일 것 같고 헬스장측에서 며칠 정도는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피티를 받기가 싫어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피티 수업은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 사례는 위약금 없이 전부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일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위약금 10% 떼고 준다고 하면 제 측에서 주장할 말들이 뭐가 있는지..
    헬스장 피티 환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pt 10회만 끊고 수업 일자는 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레이너 쪽에서 pt권 설명 해주실때 10회권은 40일안에 받아야 한다는 거 미리 고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 보내고 난 뒤에는 설명해줬는데 그쪽에서 40일 안에 안받아도 괜찮다 하길래 제가 사인한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개 호구같네요 저;)

    암튼 한번도 피티 안받았을때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진짜 헬스업계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응답
    •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헬스장에서 기간을 조금 늘려 편의를 봐주기로 한 후 계약서를 읽고 싸인까지 하신거라면, 이미 민사적으로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10%위약금은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2. 일단 헬스장측에 40일 내로 써야하는지를 미리 고지받지 못하고 결제한거라고 잘 말씀드려보세요.
      3. 헬스장측에서 100% 환불을 거부하고 제위약금 5만5천원을 제외한 49만 5천원을 환불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헬스장 업무도 다 사람이 하는 업무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인간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안타깝지만 계약서까지 읽고 사인까지 하셨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도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응답
      • 감사합니다 ! 안그래도 제가 계약서 작성한 거 때문에라도 위약금은 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더라구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일단 수업 한 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받아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나머지 금액 환불 받으려구요.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응답
  11. 안녕하세요 pt30회신청하고 20회만받았는데 트레이너가 이번달만하고 나간다고하네요 그래서 5회정도는 다른트레이너로 바뀔거같다고해서 제가 그럼 5번은 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pt신청할때 할인가고 특가라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불은 안됩니다” 라고하네요. 다른사람한텐 받기싫고 저렇게말하는게 짜증나서 걍 환불하고싶은데 저에게 불리한건 없겠죠? 그리고 완전 헬스장측 과실인데 환불안된다는소리를 저렇게 대놓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응답
    • 할인가 특가라서, 환불 시 정상가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헬스장측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개소리입니다.
      즉 피티 30회를 150만원에 결제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1회당 5만원의 가격으로 PT가격을 받는것이라, 나머지 5회에 대한 25만원을 환불 해줘야만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잘 읽지 못한 특약이 있을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계약서가 우선이긴하니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다시 한번 찾아가서 대화로 풀어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경우 이 포스팅에 작성된데로 진정 민원을 넣고 내용증명우편을 헬스장측으로 송달하고 환불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응답
  12. 문의남긴게 사라져 다시 올립니다..! 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0회 1개월로 명시되어있는데, 수업은 반정도 하고 1개월이 지난 경우 남은 부분 환불이 될까요?

    PT쌤 일정이랑 제 일정이랑 계속 안맞아서 1개월 안에 당연히 수업 10번 다 못했습니다.. 중간에 계약 기간 노티도 없었고 그냥 제가 바쁘다고 하니까 수업도 안잡으시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서 바빠서 더 못할 것 같아서 환불 말씀드렸더니 계약 기간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도 위약금만 지불하고 똑같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 안녕하세요. 10회를 1개월안에 환불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명시가 있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서명을 하셨으면 환불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신의성실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인간의 계약서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기에 계약사항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10회를 1개월안에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봤을때 비현실적이거나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트레이너가 일부러 약속을 안잡고 지연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될만한 카톡, 통화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해볼만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답
  13. 피티환불 문의입니다.
    총16회 회당 6만원으로 결제하고 지난 주에 2회 받았습니다. 오늘 담당트레이너한테 연락이 와서 개인사정(부상)으로 두달후부터 수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요청하면 총얼마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헬스장에서 계산이 안맞게 하거나 환불안해주렬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응답
    • 본업이 바빠서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총 96만원에서 – 12만원을 차감한 84만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변심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헬스장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따로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려고하면 본문에 있는 글을 참고하셔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응답
  14. 안녕하세요.
    헬스장 이용권 3개월+피티 10회로
    49만원+부가세 10%=53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피티는 4회 수업을 들은 상태이고 헬스장 이용일은 22일입니다. (실제 이용일은 훨씬 적습니다ㅠㅠ)

    헬스장 측에서는 환불 금액을
    헬스장 이용일수 + 피티 4회 + 위약금 10%를 얘기합니다.

    위약금을 부가세 금액을 포함한 539,000원의 10%를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환불시에는 피티 1회 가격을 8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글에 쓰신바와 같이 말도 안되는게 맞는거죠? (실제 지불한 금액만 봐도 피티 1회 가격은 5-6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ㅠㅠ)

    너무 양아치같은놈들인데 뭐라고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 본업이 바빠 이제야 확인했네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묶어서 할 경우, PT는 회당 얼마에 계약했는지, 헬스장 이용료는 얼마인지 비율을 따져보셔야 할 듯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환불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선생님이 다니는 헬스장의 통상 3개월 이용비용, 피티비용을 계산하셔서 헬스장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응답
  15. 내용증명과 소보원에 민원제기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것으로보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너무양이 많아 찾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시간을 지체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서가 없어서 이런거긴한데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계약서를 제외하고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피티 수업 진행중 한번은 트레이너 퇴사로 어쩔수없이 트레이너가 변경된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그분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고 또 그분께서 기간이 끝나기전에 관두시고 인수인계도 없고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끝나버리고 지금현재 센터측에서도 마지막 지정된 트레이너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시구요 이러할경우 위약금이 면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피티결제시 헬스장이용권기간을 서비스로 묶어 파셨는데 환불시 그걸 제외하고 받아야하는지 또 헬스장이용권비용에대한 것은 판매상품기준으로 정상가로 보아야할지 할인가로 보아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가서 횟수가 정확히 얼마나 차감되었는지도 확인하려하는데 바로 확인이 어렵다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지도 못하는상황이며 어짜피 돈받는거다어려울텐데 양도하는게 더낫지않겠냐 계속 설득만 하시더라구요

    응답
    • 1. 계약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주먹구구식 합의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2. 또한 헬스장의 사정으로 트레이너가 바뀐점에 대해서는 따로 위약금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헬스장 이용기간+피티를 같이 결제한경우 대체로 이용료와 피티금액의 비율을 확실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해당 헬스장의 통상적인 이용료/통상적인 PT비용을 산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응답
  16. 안녕하세요, 근성연구소님.
    근성연구소님의 글을보며 내용증명을 작성 중입니다.
    저는 18회 pt를 양도 받고 그 중 2회 사용하여 16회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서엔 시작 날짜 등을 적혀있지 않고 유예파기 및 세션기간x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및 전 직원(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전대표자는 퍼스널트레이닝 계약서에 담당선생님 변경으로 인한 환불은 할수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성한 회원가입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안적혀 있습니다.
    계약서가 다르며 제가 서명한 회원가입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하니 대표자는 그래도 환불을 못하며 소보원에 이야기를 해봤자라는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서명하지도 않은 퍼스널트레이닝 계약서의 조건을 토대로 환불을 못한다는 대표자의 말이 가능한걸까요?

    응답
  17.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60회 계약 후 현재 약 20회가 남은 상태에서 PT 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해 담당 트레이너가 일방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남은 횟수를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10%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계약 당시 할인 금액으로 결제했지만 위약금은 정산가로 계산되어 위약금을 제하고 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트레이너 퇴사는 헬스장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다” 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니 근거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근거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 부분을 들면 적절할까요?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 부분과 별표 부분까지 인용하면 위약금을 정산가로 계산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약관에 귀책사유 부분은 없지만
    ‘해지 시 정상금액의 10%위약금과 나오신 횟수를 차감하여 해드리며 1회 기준 정상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애초에 저 법령의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고 제가 헬스장 측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응답
    • 1. 트레이너의 퇴사의 경우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볼 수있으므로 글쓴이분이 위약금을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2. 정산가로 계산한다는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헛소리이니 남은 횟수 그대로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18. 글이 사라져 다시 남깁니다. 어디간것인지? 2023년 6월 15일pt 40회 200만원에 결제하였습니다. 아들이 40회중 23회 사용후 9월초외국으로 출국하였고, 처음 결제시부터 제가 이어서 하기로하였습니다. 허리를 다쳐 입원,MRI 찍고 아직 치료중인데, 전 17번 남았으니 괜찮을줄알고 오늘전화햄ㅅ더니 10개월의 제한시간이있고 4월 15일 끝난다고 하네요. 진단서 있다고…좀 미뤄달라는데 안해줄것같아요 ㅠㅠ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한다니 트레이너 배정이 어렵다고하네요. 3일 남은 이시점 내용증명(주말이라 4월 15일 월욜) 보내고 환불을 받으려고하니, 돈 남은게없다고..정상가 10만원으로 계산되고 헬스장 이용료 88000원도 있다고 한참 돈이 모자라데요. 뭐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소보원에선 법 바뀌어서 정상가 인정해줘야한다고 방법이 없다네요. 조언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응답
    • 1. 계약서 상에 이용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환불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헬스장측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정상가 차감은 헛소리이며 환불을 받는다면 회당 5만원으로 나머지 17회*5만원 = 8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환불을 받더라도 부상은 본인의 귀책사유라서 위약금 10%는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19. 안녕하세요~
    금일 피티 계약 했으나 아무래도 환불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나요? 100% 환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수업은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응답
    •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인 경우, 헬스장측에서 인심을 써주지 않는 한 100% 환불받기는 불가능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20. 안녕하세요. Pt를 30회 신청했고, 서비스 3회를 더하여 33회를 받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직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15회를 남기고 환불을 해달라하니 정상가 언급, 위약금 등을 언급하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약정 내용을 보니 환불 불가란 말은 없고 회당 8만원 차감이라는 내용과 본인 사망 시, 이주 시, 사고 및 질병은 증빙 서류 첨부에 의거 과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환불 가능할까요? 트레이너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민사해도 제가 당연히 질거라고 합니다.
    등록비 : 1,260,000
    위약금 : 126,000

    응답
    • 1. 정상가 언급은 헛소리입니다만, 계약서에 8만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귀하가 사인을 한 사안이라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는 장담하기 힘들어보입니다.

      2. 제가볼때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내용증명을 보낼필요는 없구요. 내용증명은 보내는사람, 수취인, 본인의 주장, 환불 금액 등을 명시한 내용을 송달하기만하면 법적 분쟁에서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응답
  21.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분쟁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헬스장 약관에 환불시 PT 이용기간에 대한 헬스장 이용료 별도차감 이라고 써있는데
    결제 10회중 PT 수업 3회 받았고 수업 받았던 3회 말고는 따로 헬스장을 이용한적이 없는데
    헬스장 이용료를 별도 차감하는게 맞나요?
    제가 낸 수업료에 그날의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 아닌가요?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응답
    • 헬스장 이용료는 끊어놓고 본인이 실제 사용했냐의 여부가 아니라, 결제한 후 이용기간까지는 헬스장을 이용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티를 받으러 헬스장에 나갔다면 헬스장 이용료는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22. 안녕하세요!

    현재 헬스장이 폐업하고, 대표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하려면 주소도 입력해야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ㅠㅠ

    PT 30회로 환불 받아야하는 금액이 꽤나 큰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응답
    • 이런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같이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을 모집해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가 파산을 해버렸으면 돈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응답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