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했는데,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며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버티는 헬스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꼭 정독하세요
헬스장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금액으로 환불을 하려고 할때 소비자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소비자가 따라 하면서 PT 환불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아래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환불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환불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 방법 글은 아래의 링크를 꼭 먼저 읽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소보원 민원 접수 전 준비할 자료
민원을 넣기 전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입니다.
- 계약서 (PT 횟수, 금액, 기간이 명시된 문서)
- 결제 내역 (카드사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환불 요구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
- 사업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헬스장이나 PT를 결제할때 본인이 직접 서명했던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다면 헬스장 측에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전화 녹취를 꼭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활용해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한 후 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Tip: PT 환불 사건은 “소비자 사유 해지냐, 사업자 귀책이냐” / “실납부액 기준이냐, 정상가 기준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 두세요.
헬스장에서 계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치 방법
막장으로 가는 곳중에 간혹 계약서를 아예 주지도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센터에 구두 요청 → 서면(내용증명) 요청
- 계속 거부 시 1372 상담 접수
- 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영수증·결제 내역으로 입증
계약서가 없어도 환불 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며, 카드사·통장 기록, 센터 홍보물, 상담 내역 등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간접적인 증빙 만으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발급 거부는 원칙적으로 헬스장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증빙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히 모아주시면 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온라인 접수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속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본인인증 필요 없음
→ 상단에 상담신청메뉴 클릭 - “상담신청>인터넷상담>인터넷상담신청” 메뉴 선택
메뉴를 클릭한 후 모두 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상담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 종목, 내용을 적는 란으로 가서 최대한 자세히 입력을 해줍니다.


- 품목명을 문화오락서비스 > 회원권 > 헬스장으로 선택하세요
- 그 아래 계약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입력 후 불만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 개인 인적사항 및 피해 내용 작성
- 예: “PT 환불 요청했으나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도 공제하며 환불 거부”
- 구체적으로 계약일, 결제일, 환불 요청일, 센터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
(여기서 캡처: 피해 내용 입력 폼)
-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 계약서, 결제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여기서 캡처: 첨부파일 화면)
- 나의상담조회>나의인터넷상담에서 내가 신청할때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사가 확인 후 보통 30일 이내 합의 권고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위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ODR)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ODR 접속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여기서 캡처: ODR 메인화면) - 본인 인증 후 사건 신청
→ 업종: 생활서비스 / 헬스장 선택
(여기서 캡처: 사건 신청 화면) - 피해 내용·요구사항 입력
- 키워드 포함: “PT 환불”, “실납부액 기준”, “사업자 귀책 시 총액+10% 환급”
피해내용 입력 방법 및 예시
아래의 박스는 소비자원에 진정을 내는 내용의 예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과 상호 명만 바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① 저는 ○○헬스장과 PT 00회(총액 000,000원)를 계약했습니다.
② 합리적 사유로 PT 환불을 요청했으나, 센터는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도 공제하거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③ PT 환불 정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납부금액 기준이며, 사업자 귀책 시 총액+10% 가산 환급이 원칙입니다.
④ 계약서, 결제내역, 대화기록을 첨부하오니 PT 환불에 대한 적정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증빙자료 첨부 → 제출
- 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 등 필수 첨부
(여기서 캡처: 첨부 및 제출 확인 화면)
- 조정 절차 참여
- 평균 30일 내 조정안 마련
- 조정안 통보 후 15일 내 수락 시, 법적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 발생
(여기서 캡처: 사건 진행 상황 화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조정안이 수락됐을 경우, 이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단순 권고에 불과해 이를 아는 업주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때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을 가집니다. 불이행 시 법원 집행문 부여를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PT 환불은 할인권이라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Q2. 센터가 정상가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하면?
→ 원칙은 실납부액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됩니다.
Q3. 조정안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