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방법 완벽정리 (2025 최신판)

헬스장 PT 환불 거부, 위약금 논란, 정상가 기준 환불 문제까지 2025년 최신 법령과 소비자원 사례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PT 환불 계산식, 실제 사례, 민원 절차, QNA까지 총망라하였으니, 환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쯤에 썼던 관련 글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서 새롭게 정리하여 글을 씁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최근 환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세요



헬스장 PT 환불받는 방법 2025년 리뉴얼 한눈 요약

항목이전 글 (2년 전)2025 최신 업데이트
법적 적용“헬스장은 방문판매업”으로 단순 표현“계속거래”로 정확히 명시 (방문판매법 제31·32조)
개시 전 해지위약금 적용 없음 정도만 설명7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 전면 면제 추가
사업자 귀책위약금 면제 수준 설명총액 + 10% 가산 환급 의무 반영
정상가 vs 실납부액“정상가 기준 무효”만 강조원칙은 실납부액, 단 정상가 약정 시 예외 가능성 추가
절차·기관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센터) 최신화, 합의권고·조정 기한 명시
사례미포함판례, 분쟁조정 사례, 소비자원 통계 추가

1. 왜 여전히 ‘헬스장이나 PT 환불’은 분쟁이 많을까?

헬스장-pt-환불-논쟁

헬스장이나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등록했다가, 개인 사정이나 부상, 이사 등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센터에서는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한다”거나,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합니다.

2025년 현재에도 네이버 카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헬스장 환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수천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의 환급 거부 사태로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며 큰 이슈가 되었죠.

헬스장이나 PT 환불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와 업주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선불 패키지 구조의 문제

대부분 PT는 몇 개월 또는 수십 회분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매출이 잡힌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 환불 요구가 곧바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상가 기준으로 과다 공제하거나 “환불 불가”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투명한 가격 체계

PT 가격은 정상가, 행사, 지인 할인 등으로 복잡하게 책정됩니다. 계약서에 ‘정상가’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환불 시 “실납부액 기준”을 주장하는 소비자와 “정상가 기준”을 내세우는 업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3. 계약 유형의 복잡성

기간형, 횟수형,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인 혼합형까지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보너스 회차나 이벤트 수업이 포함되면 실제 환불 계산은 더 복잡해지고,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4. 트레이너 교체 문제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트레이너와 수업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약속이 깨졌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센터는 “대체 강사를 붙였다”며 버팁니다.

5. 표준화되지 않은 계약서

헬스장마다 계약서 형식이 제각각이고,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대부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실제로 환불을 거부당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6. 현실적인 이용 문제

예약이 밀려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센터 휴관·개인 사정(이사, 출장, 부상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실제로 이용이 불가능했으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센터는 “이용 기회를 제공했다”고 맞서며 다툼이 발생합니다.

2. 헬스장·PT 계약은 어떤 법 적용을 받을까?

많은 분들이 “헬스장은 방문판매업이다”라고 막연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적·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거래를 뜻합니다
  • 소비자 권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위약금 약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 사업자 의무
    계약서 교부, 환불·위약금 산정 시 법과 분쟁해결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따라서 PT 환불은 “센터 규정”이거나 개인간의 거래라고 보기 이전에 법적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PT 환불 규정 – 소비자 사유 vs 사업자 귀책

헬스장이나 PT 환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사유 해지사업자 귀책 해지인데, 각각 환불 금액과 위약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해지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사유 해지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환불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이동·이사·개인 사정(시간 부족, 운동 의지 상실 등)으로 더 이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시 전 해지: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원칙입니다.
  • 개시 후 해지: **사용분(기간/횟수 비례)**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 ‘7일 내 전액 환불’은 계속거래 범주의 체육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 포인트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해지권은 있습니다. 다만 7일 이후라면 반드시 10% 위약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업주가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조항입니다.

(2) 사업자 귀책 해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을 전혀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폐업, 영업중단
    헬스장이 문을 닫아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총액 + 10% 가산 환급이 원칙입니다.
    → 예: 12개월 회원권 120만 원 결제, 3개월 사용 후 폐업 → 사용분(30만 원)을 제외한 잔여 90만 원 + 9만 원(잔여금의 10%)을 합쳐서 환불
  • 트레이너 일방 교체
    특정 트레이너 지정을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센터가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교체하면 이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소비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너 교체의 경우, 헬스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앞두어 미리 고지를 했으며, 소비자가 무언의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경우(ex 처음에는 알겠다고 한 후 변심한 경우 등)에는 사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속한 서비스 미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 역시 사업자 귀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트레이너는 최선을 다해 수업을 했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에 건성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소비자가 불리합니다.

명백하게 수업을 아예 안해버리거나 식단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사업장의 귀책으로만 보기에는 매우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 중요 포인트
    사업자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안에 따라 추가 환급(1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만 이루어져도 사실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이 현실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정상가 vs 실납부액 – 환불 계산의 기준

많은 센터가 “계약을 할때는 할인 가격으로 결제를 했지만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회 정상가 10만 원, 패키지 36회 180만 원(1회당 5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6회 사용 후 환불을 요구하면 센터는 “이미 사용한 6회를 정상가(60만 원)로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 불가”라고 하는 식이죠.

하지만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환불 및 위약금 산정은 실제 납부액 기준
  • 예외: 계약서에 ‘정상가 기준’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그 정상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는 정상가로 차감될 수 있음

계약서에 “정상가로 차감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이 금액이 정상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로 차감되어 환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즉, “PT 환불은 무조건 정상가”라는 주장은 대부분 헛소립니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환불 사례 대부분의 경우 실납부액 기준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원칙은 실납부액 기준이고, 정상가 차감 예외가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정상가 기준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그 금액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홍보가·시가 입증 등). 실제 분쟁에서는 실납부액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헬스장 PT 환불 계산식 예시

계약 유형계약 내용환불 산식최종 환불액
기간형1년 60만 원, 30일 이용 후 해지사용분 = 60만 × (30/365) = 약 49,315
위약금 = 잔여금(550,685원)의 10% = 약 55,069
환불액 = 495,616원
횟수형PT 36회 180만 원, 6회 사용 후 해지사용분 = 30만 원180만 × (6/36)
위약금 = 15만 원
잔여금(150만 원)의 10%
환불액 = 135만 원

본인이 얼마를 환불 받아야 할 지 감이 안오시는 분들은 위 환불 산식에서 본인의 금액과 계약 기간, 사용 기간만 다르게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대략적인 환불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환불 절차 – 단계별 가이드

헬스장-pt-환불-소보원-상담사
  1. 센터에 환불 요청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 증거 남기기)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 보통 30일 내 합의 권고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30일 내 조정, 조정안 통보 후 15일 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4. 민사 소송 (소액사건) → 최종 수단, 비용과 소송 시간 등을 고려해 봤을때 실익은 없음

👉 실제 신청 방법은 헬스장 PT 환불을 위한 소비자원 민원 넣는 방법 글에서 캡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헬스장 PT 환불 해결 실제 사례

헬스장·PT 환불 분쟁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실제 법원 판결이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2025년 현재까지 자주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결 사례들입니다.

사례 1)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 → 위약금 10%·기이용금 공제 후 환급

  • 공식 사례: 소비자24 피해구제 사례 “환불불가 약관에 의한 헬스장 1년 회원권 환급 거부”(질문·판단·처리결과에 위 결론 명시).
  • 요지: 1년 회원권 계약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계속거래에서는 「방문판매법」상 해지·환급이 가능.
  • 판단: ‘환불불가’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해지) 및 제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반해 효력 없음.
  • 결과: 위약금 10%와 이미 이용한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환급.

관련 사안(소비자보호원) 링크 바로가기

사례 2) 사업자 책임·소비자 책임이 명확치 않은 경우 → ‘이용일수 공제만’ 적용

  • 요지: 기구 설명 부재·복 교체 미흡 등으로 해지했으나, 일방의 명백한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면 “위약금 없이” 기이용분만 공제 후 환급.
  • 공식 사례: 소비자24 분쟁조정 사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결론: 총액 240,000원 중 ‘1일 이용요금(총액/계약일수)’으로 산정한 13,333원×사용일수만 공제, 위약금은 미공제(약관상 1만 원/일 공제는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관련 사안(소비자보호원) 링크 바로가기

사례 3) 휴회(정지)기간을 사용으로 간주해 과다공제 → 무효, 표준기준으로 재계산 및 지연배상

  • 공식 사례: 소비자24 분쟁조정 사례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환급액 211,000원 및 연 20% 지연배상 명시).
  • 요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휴회기간도 사용으로 간주”해 공제하려 한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환급액(잔여분–위약금 10%)을 다시 산정하고, 해지 통보 후 3영업일 경과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배상금 가산.

관련 사안(소비자보호원)링크 바로가기

7. 소보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원 조정도 무시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정이 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간이 절차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의 두 절차들은 소보원에서 헬스장 PT 환불이 잘 안됐을 때 모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사건심판 제도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 가능라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 상황에서는 행정적 압박이 더 현실적입니다.

  • 대상: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특징:
    •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
    • 빠르면 1~2개월 내 판결
    •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도 저렴
  • 진행 방법:
    •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제출
    • 계약서, 결제 내역, 소보원 조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
    •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 가능

2) 지급명령 신청

  • 대상: 상대방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실이 명확할 때
  • 특징:
    •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
    •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진행 방법: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2. 계약서·결제 내역·조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QnA

Q1. 헬스장이 폐업 문자만 보내고 잠적했습니다. PT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 귀책 사유이므로 총액 + 10% 가산 환급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 → 1372 신고 → 소비자원 조정 절차로 진행하세요.

Q2. 환불 요구했더니 센터에서 “정상가 기준”이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원칙은 실납부액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정상가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원 조정에서 실납부액 기준을 근거로 환불 요구하세요.

Q3.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정말 환불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사례나 판례에서 “환불 불가”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Q4. 환불 거부로 소비자원까지 갔는데, 끝까지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밖에 없나요?
→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비용, 시간이 너무 크게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본인의 손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소액사건심판제도와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Q5. 카드 결제로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 시 카드사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카드사에 “부당 거래”로 이의제기를 걸었을 때 카드사가 이를 처리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헬스장 PT 환불 방법 완벽정리 (2025 최신판)”에 대한 2개의 생각

  1. 필요한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2025년 8월 14일 헬스장PT트레이너가 선결제유도하고 사라졌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이 사실를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22일 저희 딸이 헬스장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자기들도 피해자라면 트레이너는 프리렌스라면서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트레이너는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한 상태이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접수 했고 사건진행이라는 연락받았습니다 헬스장 피해사건뉴스에서 한 번씩 보아지만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나니 넘 속상하네요 대형 프렌차이즈 헬스장들에서 특희 자기들의 실적을 올려 팀장승급 대문에 회원들에게 무리한 영업으로 많은 결제을 유도하여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아요.

    응답
    • 헬스장을 물론 깨끗하게 운영하는 관장님들도 많지만, 이런 온갖 더러운 양아치 짓을 하는 곳이 너무 많은게 문제죠. 헬스장에도 아마 귀책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담당 트레이너가 사라져 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자(헬스장) 귀책으로 다뤄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담당 트레이너 잦은 변경·이탈로 인한 분쟁을 대표 유형으로 보고 있고, 그 경우 사업자 책임 범위에서 환급을 다뤄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대방이 헬스장 명의(상호·사업자등록번호)이고, 결제가 헬스장 가맹점명(POS/카드전표) 또는 헬스장 계좌로 이루어졌다면 헬스장이 명백한 공급자입니다. 트레이너의 고의·퇴사는 내부 인력 관리 문제일 뿐,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선생님의 따님의 돈을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헬스장 내에서 헬스장 브랜드·공간·유니폼·상담 테이블·홍보물을 사용해 판매했다면 표현대리(민법 §125, §126)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업장(헬스장)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헬스장측은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환불을 해주고 그 환불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퇴사해버린 트레이너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PT 결제의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가 헬스장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명백하게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원들이 봤을때 이 트레이너가 헬스장 소속의 트레이너라고 충분히 생각할만한 여지가 있으며 헬스장에 같은 공간과 상호 유니폼등을 입엇을 경우 충분하게 헬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소보원에게 충분히 소명하시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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