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100% 환불 받는 방법, 절차

헬스장, PT 등을 환불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헬스장과 PT의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환불을 받아내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포스팅은 헬스장 뿐 아니라,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요가, 크로스핏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세히 알아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유용한 정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창하게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조력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오롯이 본인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셔서 관련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PT 관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트레이너를 고르는 자세한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T 호구 안되는 9가지 트레이너 선택 방법


목차


헬스장 PT 환불이 안된다고?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 PT를 끊어서 트레이너에게 1:1 수업을 듣는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기 전 ‘약관’이라는 곳에 서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약관이라는 것에는 이용 기간, 비용, 수업 횟수, 환불 규정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이벤트’, ‘할인’ 등과 같은 명목으로 환불 규정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당초 지불했던 할인 된 비용이 아닌 원래의 정상 가격으로 남은 횟수나 기간을 차감한다.”

더 심한 곳은 할인가, 이벤트가 적용을 받았기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는 곳까지 있습니다.

사정에 생겨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트레이너와의 마찰 등 수 많은 사유로 인해 환불을 받고자 헬스장 인포에가서 환불에 대해 물어보면,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말도 안되는 환불을 해주거나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약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포기해버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위 법률의 규정을 보시면 아무리 개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계약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을 본인 마음대로 배제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애초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따르는 것이 법의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의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같이 사업장에서 들이미는 약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약관이 많기에, 이러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위 규정과 같이 헬스장이나 PT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환불 규정을 없애거나 제한한 것은 소비자 등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따라서 아무리 약관에 ‘환불 불가’, ‘환불 시 정상가 차감’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고해도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소리일 뿐더러 그 조항 때문에 내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환불을 받는 사유가 설령 회원의 귀책 사유나 단순 변심 때문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비용과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은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법률 이름에 들어간 ‘방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끔씩 본인들은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무식한 소리를 내뱉은 업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방문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은 명백하게 방문판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나 트레이너가 가끔 위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는 사뿐히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받을 시 내야 할 위약금은 얼마일까?

내가 낸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는 당연히 위약금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체육관이 폐업 했거나 담당 트레이너의 퇴사 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으며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헬스장-환불-위약금규정

하지만 본인의 단순 변심이나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별표에 따라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의 경우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불하고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의 기준은 실제 정상가 기준?

그러면 환불 받을 시 위약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실제 헬스장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내가 헬스장에 지불한 비용은 회원권 비용에서 락커 사용비, 회원복, 수건 및 샤워장 사용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원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년 회원가 500,000원, 락커 사용비 50,000원, 회원복 및 수건 50,000원으로 총 60만 원으로 1년치를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헬스장의 원래 1년 치 정상가는 1,000,000원 으로 많은 할인을 받고 할인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A는 총 60만 원으로 1년 치 사용료를 결제하였으며 이를 한 달 단위로 따졌을 때 매달 5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1달 후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총 비용 600,000원 – 위약금 10%(60,000원) – 1개월 사용료 50,000원 = 490,000원

즉 A가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위약금을 원래 정상가인 1,000,000원의 10%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 6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 차감을 주장한다면?

위 근거들을 충분하게 헬스장, 필라테스, 크로스핏 영업장 등 관련 규제가 해당되는 곳에 정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책임자가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실제 내가 지불한 비용이 아닌 약관에 부당하게 명시된 정상가에서 사용 기간을 차감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죠.

사실 순순히 환불을 해주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자세한 절차는 계속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릴테니 현재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PT 환불 받는 방법과 절차

위에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생각보다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환불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은 꼭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카톡’이나 ‘문자’로 정당하게 환불 요구

이미 사업장 측에서는 나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후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관리자 혹은 사장측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정당한 근거와 함께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기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굉장히 커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찾아가서 대화하거나 만나서 감정 싸움을 해봐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자나 사장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통화 내용을 전부다 녹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통화 녹음은 현재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이 통화 녹음 내역 또한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으로 내용증명 발송

아마 개인적인 카톡 등으로는 답변이 없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당사자간의 분쟁이 더욱 커질 경우 아주 유리한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채권 채무 관계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환불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남은 비용의 환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체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상대방이 수취함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추후 사실을 몰랐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고지를 안했다는 등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 이전에 하는 최후 통첩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주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헬스장-환불-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이라고 왠지 변호사 같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할 것 같고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정해진 형식도 없고 정해진 틀도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적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만 하면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 발송 날짜/ 환불 금액 및 환불 이행 촉구/ 받는 사람/ 사업주의 귀책 사항 및 현재 환불 이행을 해주지 않는 다는 내용/ 연체 이자/ 내용증명 우편 비용

위 사항을 명백하게 워드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3부를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작성자인 나, 헬스장 사업주, 우체국이 갖고 있을 각 1부씩을 출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으로 해당 사실 통보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헬스장과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의미있는 답변은 받지 못할 것이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로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해야지만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단계에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헬스장으로 전화가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정식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민원 접수를 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민원 접수

대부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해결이 안되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환불을 받을 준비를 해야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접속(kca.go.kr)한 후 홈 화면 중간쯤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헬스장-환불-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
  • 넘어간 화면에서 헬스장ㆍ요가ㆍ필라테스 양식을 다운받고, 현재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당초 계약 금액, 이용 기간,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헬스장-환불-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서양식
  • 작성한 피해구제 신청서와 더불어 현재 상황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들(헬스장에서 서명한 계약서 혹은 약관, 내용증명 우편,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환불 요구, 입금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준비한 자료를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3-877-6767)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위 신청이 끝나면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관이 전화가 오며, 대체적으로 30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때 미비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종종 담당관에게 전화도 올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잘 대답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에도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위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관이 배정되고 상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사업주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의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은 여기서도 절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며 환불에 대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보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나의 신청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연락이 오면 이 사안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들(카톡, 내용증명, 계약서, 입금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통보서“라는 공문이 옵니다. 이 공문은 상대방 사업주에게도 발송이 되며 나에게도 발송이 됩니다.

조정결정통보서 안에 내용은 환불을 해줘야 할 금액 및 2주의 이의신청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환불 금액이 확정 됩니다.

환불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이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기에 끝까지 상대 사업주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버틸 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환불까지 걸리는 기간은?

헬스장,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체육시설 등과 환불 관련으로 마찰이 생겼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실행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 1~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헬스장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하고 이것 저것 따지고 기다리는 시기가 지나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대체로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 전화로 환불을 해주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무시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민원의 처리 기한이 30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좀 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합의 권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고 환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를 기다리다보면 4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비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들이 귀찮고 엄두가 나지 않아 환불을 포기하지만 사실 막상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고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본인의 권리를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꼭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PT 등록 시 지켜야 할 사항

  • 결제는 되도록이면 카드 결제를 하시기 바라며 헬스장 등록 기간 만큼 ‘할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할부 항변권’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이용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은품, 1~2회 무료 PT 등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환불 받을 금액을 책정할 경우, 이러한 것들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PT와 같이 금액이 비싼 수업을 받을 때는 트레이너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하며,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후 갑자기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환불을 하는 등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에 애초에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PT 호구 안되는 9가지 트레이너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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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oughts on “헬스장 PT 100% 환불 받는 방법, 절차”

  1. 제가 헬스장쪽 사정으로 인해 트레이너가 퇴사하게 되어 개인PT를 받던 제가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환불금이 어이없게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계약서 상 환불시 이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측정하여 나머지금액을 환불금으로 준다는 항목으로 인해 금액이 작게 들어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문의를 한 상황인데 헬스장쪽에서는 똑같은 답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야할까요?

    응답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측의 개소리입니다.

      PT를 처음 결제할때 할인가로 결제를 하였으면, 환불 받을때도 환불가를 차감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주로 말하는 쌍팔년도 헛소리죠.

      내용증명우편은 보내기가 굉장히 쉽고 스스로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제대로 환불받아야할 금액을 내용증명우편에 명시해서 헬스장 대표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질 업주의 경우에는 이래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위에서 제시한대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신 후 절차를 이행하시면 대부분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2. 26회 pt 를 17회째 하던중 트레이너가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고 회사 귀책이니 위약금을 낼수없다고 하자, 특약사항에 세컨피티제도라고 해서 트레이너가 문제가 생길시 동일한 수준의 트레이너가 변경되고 이는 환불사유가 될수없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트레이너가 퇴사한건 명백한 헬스장의 귀책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ㅜㅜ 소송하면 이부분이 문제가 안될까요?

    응답
    • 안녕하세요.
      피티 계약서에 “세컨피티제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회원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환불조항에 있어 환불 불가, 환불 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등등 이와 같이 명백하게 회원이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이지만,
      트레이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세컨피티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피티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으며, 이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신 상황이라면 남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응답
  3. 안녕하세요 혹시 피티를 결제한후 한번도 이용을하지않고 바로 환불을 받고 싶어 방문후 이야기를 하였는데 환불은 해주되 기간이 한두달이 걸린다는데 맞는건가요??

    응답
    • 안녕하세요.
      환불은 소비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줘야 맞습니다.
      PT 계약 시 환불에 관한 조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4. PT계약후 반만 금액을 내고 PT시작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취소할사정이 있어서 최소해야하는데
    이럴경우도 위약금발생이 되나요?

    응답
  5. 안녕하세요!그룹 피티로 3+1개월 45만원 이벤트가로 했고 원래 3개월인데 서비스로 한달 더 해주신다했습니다..지금 한달 하고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인데 사이트에는 5~6명 소수라고 하고 실제로가면 10명 넘게 기구도 안쓰고 맨몸 피티 위주로 하는데 환불 요청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카톡 디엠 전화 다 안 받네요ㅎㅎ

    응답
    • 45만원을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대략 40일가량을 계산한 후 환불요청을 하시면됩니다만,
      안타깝게 대부분의 헬스장은 순순하게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회원가, 특가 이런 명목으로 환불 차감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작성글 절차대로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응답
  6. 안녕하세요 PT수업 20회 등록 , 1회 수업 후 환불 신청했습니다..
    비용 100만원은 현금이체하였고 직접
    방문해 환불 의사를 밝혔어요
    그때 당시 매니저란 분이 수업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여 A4용지에 임의대로 양식(환불금액, 입금계좌 등)을 작성해주셨고 환불은 절차상 2달 후 인데 한달로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며 9월 27일까지 환불금 입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환불이 안되었고 그때당시 작성했던 양식도 저에게는 없는데ㅠㅠ 문제가 될까요?

    응답
  7.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맞추기 힘든데 시간을 맞춰준다고하여 충분한 상담 후 Pt 10회 결제와 헬스장 이용권 3개월을 끊었는데 주간근무때 pt1회받고 야간 근무가 마치고 수업을 잡으려니 아침은 너무 이르다 늦을거같다 우물쭈물대길래 자신의 사정을 저한테 늘어놓는것이 맘에안들고 뭘먹었는지 묻지도않고 회원관리가 잘 안돼는거같아 데스크에 이야기하고 환불요청했더니 교환이나환불은 일체 안된다고 pt샘을 바꿔주겠다고하는데 오고가며 마주치는게 불편하기때문에 저는 환불을 원합니다. 지금 전체 금액의10%만 결제한 상태이고 pt1회 헬스장 1회 이용했습니다.궁금한것은 더이상 헬스장에 나가지않아도 그들이 법적으로 저한테 요구한다거나 그럴수없는거죠? 돈도 지불하지않을거고 안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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